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 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서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직접 국민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pc와 어플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후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모바일 건강IN 어플을 통해 로그인 하신 후 나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 항목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만 2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주기로 국가검진 대상자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매 2년마다 주민등록 홀 짝수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6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중 비사무직일 경우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면 되며 검진비용은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암검진의 경우 공단90% 수검자 10%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건강검진공단에서 전액을 부담하게됩니다. 국가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간장 질환
- 신장질환
- 빈혈증
- 당뇨병
- 폐결핵/ 흉부질환
- 구강질환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 콜레스테롤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주기)
- b형 간염 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오전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오후에 받을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