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들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막막 하신 분들이 많고 부담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방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종합소득세 해당사항
- 회사에서 근로를 함으로써 받게되는 근로소득
- 자영업으로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 각종 연금에 나오는 연금소득
- 채권이나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 상금이나 현상금에서 발행하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크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입니다.
- 급여 중 3.3%의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
-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N잡러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에게 알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 즉 내야 하는 세금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 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