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일반 예술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일반 예술활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일반 예술활동지원금 필수 확인 사항 및 문의처

 

  •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4월 4일부터
  • 접수기간 : 연 1회 시행
  •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