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이란 정부 지원으로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조건은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며 이로써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가정 뿐만 아니라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도 새로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대환 전환하여 더 나은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나 이미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출산가구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정부가 출산율 증진을 위해 2024년에 신설한 전세 대출로 연 1.1% ~ 연 3%의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다만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요건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완화 조치가 검토 중입니다. 보증 종류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특징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를 통한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특례기간이 적용되는 기간과 특례기간이 종료 후에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등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상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대환대출이 제공됩니다. 단, 일부 월세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시기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은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등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