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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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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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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